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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, 지원 대상 + 꿀팁 총정리!!🧒💰

by 강백약 2025. 4. 15.

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죠.

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아이들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.

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.

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
 

 

 

 

2025년 달라진 자녀장려금, 꼭 알아두세요!

2025년 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어요.

총소득(부부합산)이 7,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.

 

2025 자녀장려금
2025, 자녀장려금

 

특히 올해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
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단,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!

 

 
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? 🤔

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!

 

가구원 요건

2024. 12. 31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
 

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
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

 
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2) 부양자녀 : 18세 미만( '06.1.2. 이후 출생)이고,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(단, 직계비속은 제외)를 같이 할 것

3) 직계존속 : 70세이상('54.12.31.이전 출생)이고,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 다만,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

 

 

 

 

소득 요건
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)이 기준금액(단독 22백만 원, 홑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44백만 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2)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(조특령 별표 11)

 

자녀장려금 소득 요건
자녀장려금 소득 요건

 
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① 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 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 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 ⑤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
2) 총 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 :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
 

 

재산 기준

가구원1) 모두가 2024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2)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1) 1세대(가구)의 범위 = 2024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.

 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

   *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

 

 

2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
3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.

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 

신청 제외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2024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 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2024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
 

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💵

 

 

 

 

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, 그리고 총금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녀장려금이 달라집니다.

 

자녀장려금 지급액
자녀장려금 지급액

 

신청 방법 & 꼭 알아둘 팁! 📝

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돼요.

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

■홈택스 온라인 신청: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(PC나 모바일).

■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.

■ 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.

 

 

꿀팁! 홈택스로 신청하실 때는 미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해 두세요.

그리고 자녀의 인적사항과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.

 

자주 묻는 질문들 ❓

Q: 해외에 사는 자녀도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?

A: 아니요,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돼요.

 

Q: 이혼 후 비양육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?

A: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가능해요.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합니다.

 

 

Q: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?

A: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에요.

 

놓치기 쉬운 자녀장려금 관련 정보 🔍

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.

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!

 

 

조건이 맞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해 보세요.

또한,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답니다.

그리고 다른 복지 혜택(아동수당 등)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모든 지원을 꼼꼼히 챙겨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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